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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계중학교 잔여석면 해소계획서(2023~2025)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7.01

1. 관련

『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』



2. 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거하여 2022년 이후 2025년까지 본 교의 잔여석면을 해소완료하고자 아래와 같이 "2027 잔여석면 해소"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.



※ 해당 자료는 2021학년도 겨울방학까지의 석면해체제거사업을 완료한 다음, 2023년 이후의 잔여석면에 대한 해소계획을 작성한 자료입니다.



붙임  삼계중학교 잔여석면 해소계획서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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