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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후견인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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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후견인제도

민원후견인제도안내

  • 우리교육청에서는 처리기간 10일이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하실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상담, 민원인의 대리(지원), 미비점 보완.안내등 민원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민원후견인이란?

  •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당해 민원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교육청 공무원으로 지정되며, 민원접수부터 종결될때까지 처리 과정안내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게됩니다.

민원후견인이 하는일

  •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
  •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
  •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
  •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
  • 기타 민원인이 후견을 원하는 사항

민원후견인 명단

민원후견인명단
민원분야명 연락처
중학교 전·편입학 배정신청 및 입·퇴학 관리 중등학사담당 260-8081
공익(비영리)법인설립허가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 사회교육담당 260-8091
공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,매수 신청 관재담당 260-8161
학교법인(초, 중학교) 설립, 합병, 폐지, 인·허가등 관리담당 260-8131
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중등교육담당 260-8061
진정·질의·건의 등 고충민원(다수인관련민원포함) 총무담당 260-8121
감사담당 260-8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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