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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『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』
2.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거하여 2022년 이후 2027년까지 본 교의 잔여석면을 해소완료하고자 아래와 같이 "2027 잔여석면 해소"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.
※ 해당 자료는 2021학년도 겨울방학까지의 석면해체제거사업을 완료한 다음, 2022년 이후의 잔여석면에 대한 해소계획을 작성한 자료입니다.
붙임 삼계중학교 잔여석면 해소계획서 1부. 끝.